|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공통점 |
|---|---|---|---|
| 목적 |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아 재기하는 것 | 채무 전액 상환이 불가능하여 모든 채무를 면책받는 것 | 법적 구제 제도로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목표로 함 |
| 소득 조건 |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 |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소득만 있는 경우 | 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모든 채무(비면책채권 제외)가 대상임 |
| 채무 탕감 | 일정 기간(최대 3년) 변제계획에 따라 상환 후 잔여 채무 탕감 | 면책 결정 시 모든 채무 소멸 | 최종적으로 면책(빚 탕감)을 통해 채무에서 벗어나게 됨 |
두 제도 모두 국가가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한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본인의 소득 능력, 재산 규모,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