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성격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성질상 법인에 특유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법인회생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무담보채무가 10억 원을 초과하거나 담보채무가 15억 원을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는 전문직 종사자·개인사업자 등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성질상 법인에 특유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법인회생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통상, 향후 세후영업이익 기반의 자금수지에서 현금·생계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변제액으로 하고, 10년 회생계획으로 분할 상환합니다.
일반회생은 크게 영업소득자와 급여소득자로 나뉘어 검토합니다.
의사, 한의사, 변호사, 개인사업자, 연예인 등
공무원, 교사, 봉직의, 회생회사 관리인 등
개인사업자의 일반회생은 법인회생과 동일, 급여소득자의 일반회생은 개인회생과 유사합니다.
통상 10년 회생계획을 작성하여 채권자 동의를 받아 분할 상환합니다.
일반회생의 필요성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2014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부채총액 30억 원 이하의 소액 영업소득자가 장래 계속적인 수입이 있을 경우, 법원에 채무구조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보증채무를 포함하여 총채무가 30억 원 이하이더라도 근로소득자이므로, 일반회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업이 일시적인 재정 악화로 채무 변제가 어려울 때,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파산은 재산의 처분·환가와 공평한 배당이 중심인 반면, 회생은 영업 계속을 전제로 한 채무 조정이 핵심입니다.
신청권자는 채무자(법인)뿐 아니라 일정 지분/채권 요건을 갖춘 이해관계인도 포함됩니다.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
매출은 있으나 변제기 도래 채무가 감당되지 않는 등, 구체적 신청원인에 해당하는 경우
구체적 신청원인(예시)
회생법원은 신청 후 비교적 빠른 기간 내 개시 여부를 판단하며, 절차 진행 중 강제집행 금지·중지 등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채무자 신청에 따라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중지명령 등 강제집행 금지·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심문·현장검증 포함).
통상 1개월 이내 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개시결정 이후 강제집행·체납처분 등이 금지 또는 중지됩니다.
개시결정일로부터 4개월 내 지정되며, 신청 사정·재산실태·책임 여부 등 주요사항을 보고합니다.
청산가치 보장과 수행 가능성이 핵심이며, 이해관계인의 동의 구조를 설계합니다.
회생계획안 가결 후 인가 절차를 거쳐, 인가결정 후 지체 없이 계획을 수행합니다.
목적 달성이 가능하면 종결, 수행에 지장이 있거나 목적 달성이 어렵다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재기와 영업 계속을 통해 정상화를 도모합니다.
재산 유용·은닉 등 큰 손실이 없다면 기존 경영권이 보장됩니다.
보전처분으로 변제를 동결하고, 강제집행 및 채무독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가 일부 탕감·조정되어 회생계획안에 따라 10년간 분할 상환합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 M&A 및 구조조정에 유리합니다.
법인파산은 법인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공평하게 변제받도록, 법원 절차를 통해 환가·배당을 진행합니다.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해 채권자 손해 확대를 막고,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게 돕습니다.
법인파산은 이해관계인이 많고 절차가 길어질수록 손해가 누적되기 쉽습니다. 환가·배당의 공정성과 추가 손해 방지를 위해, 법원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구조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채무자에 준하는 자 및 금융기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법원에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법인) · 무한책임사원(합자/합명) · 이사(주식/유한) · 청산인(청산 중 법인).
금융기관은 사안에 따라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권 구조에 따라 검토 필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선고 → 관재인 선임 → 채권조사 → 환가 → 배당 → 종결(또는 동시폐지) 순으로 진행됩니다.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신청하고, 법원은 지급불능/채무초과 여부를 심사합니다.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상태가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합니다(회생절차 폐지 확정 시 직권 선고 가능).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하게 합니다.
파산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 개최하여 관재인의 업무보고를 받고, 필요 시 감사위원 설치·영업 폐지/계속 등을 의결합니다.
채권조사기일에서 채권액을 확정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합니다.
관재인이 파산재단의 현황을 파악한 뒤, 파산재단 재산의 환가(통상 임의매각)에 착수합니다.
환가와 채권조사를 마치면 환가 대금을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에게 안분 배당합니다.
배당 후 종결 결정을 하며(법인은 종결로 소멸),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 동시폐지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분쟁을 줄이고, 공정한 환가·배당을 통해 이해관계인 손해를 최소화합니다.
대표자는 체불임금채권자의 형사고소,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각종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사안별).
파산절차에 따른 자산 처분 시 조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부담을 줄일 여지를 검토합니다.
거래처는 매출채권 상각 및 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요건 확인).
법원 절차로 재산이 공평하게 환가·분배되어,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개인파산·면책 절차를 진행할 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법인파산 절차의 핵심 단계와 의미입니다. 사건에 따라 일정·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고, 법원이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상태라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합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관재인이 선임되어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하며, 법원(및 감사위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파산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 개최하여 관재인의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위원 설치·영업 폐지/계속 등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장래 배당의 기초가 될 채권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조사 결과는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재인은 파산재단의 현상을 파악한 후 즉시 파산재단 재산의 환가(통상 임의매각)에 착수합니다.
환가와 채권조사를 마치면 환가 대금을 채권자에게 안분하여 배당합니다.
배당 후 계산보고를 하고 이의가 없으면 법원이 종결 결정을 합니다. 법인은 종결에 의해 소멸합니다.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 폐지로 종료되며, 사안에 따라 법인의 존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채권자/채권/자산” 3가지만 먼저 정리해도 상담 속도가 크게 빨라집니다.
최근 통장·재무자료(가능 범위), 주요 채권자 목록, 자산 목록(부동산/동산/재고 등)을 간단히 정리해 주세요.
지급불능/채무초과 및 절차 선택(파산 중심)을 검토하고, 관재·채권조사·환가 단계까지 필요한 자료의 우선순위를 안내합니다.
자료 패키지 구성→파산신청→관재·조사·환가·배당 대응까지, 일정과 역할을 정해 실행합니다.
법인파산에서 반복되는 질문을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법인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추가 손해 발생을 막는 것이 취지입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법인)와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고, 대표이사·이사·청산인 등 채무자에 준하는 자 및 금융기관도 사안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어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하고, 채권조사·환가·배당 등 절차를 수행합니다. 법원(및 감사위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 법원이 폐지 결정을 하며 파산절차가 종료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사안에 따라 법인의 존속 여부, 후속 정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용은 사건 규모·채권자 수·자산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구조이며, 사건별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항목 | 금액(원) | 납부 시기 |
|---|---|---|---|
| 인지대 | 회생절차개시신청 | 30,000 | 회생절차 개시 신청 시 납부 |
| 명령 | 금지·중지명령 | 2,000 | 신청 시 납부 |
| 보전 | 보전처분 | 2,000 | 신청 시 납부 |
| 송달료 | 기본 산정 | 40회분 + (채권자 수 × 3회분 × 4,700원) | 법원 안내에 따라 납부 |
법원 예납금은 조사위원 보수 기준표를 참고하되, 채권자 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간이회생 예납: 4백만원~8백만원 정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안별).
| 자산가액(조사 당시 자산 총액) | 기준보수 | 납부 시기 |
|---|---|---|
| 50억 미만 | 15,000,000 | 예납명령에 따라 개시결정 이후 납부 |
| 50억~80억 미만 | 18,000,000 | 예납명령에 따라 개시결정 이후 납부 |
| 80억~120억 미만 | 27,000,000 | 예납명령에 따라 개시결정 이후 납부 |
| 120억~200억 미만 | 32,000,000 | 예납명령에 따라 개시결정 이후 납부 |
| 200억~300억 미만 | 39,000,000 | 예납명령에 따라 개시결정 이후 납부 |
| 300억~500억 미만 | 45,000,000 | 예납명령에 따라 개시결정 이후 납부 |
| 500억~1,000억 미만 | 50,000,000 | 예납명령에 따라 개시결정 이후 납부 |
| 1,000억~3,000억 미만 | 57,000,000 | 예납명령에 따라 개시결정 이후 납부 |
| 3,000억~5,000억 미만 | 77,000,000 | 예납명령에 따라 개시결정 이후 납부 |
| 5,000억~7,000억 미만 | 92,000,000 | 예납명령에 따라 개시결정 이후 납부 |
| 7,000억~1조원 미만 | 100,000,000 | 예납명령에 따라 개시결정 이후 납부 |
| 1조원~2조원 미만 | 110,000,000 | 예납명령에 따라 개시결정 이후 납부 |
| 2조원 이상 | 1억2천만원 이상 (1조원당 1,200만원 추가) | 예납명령에 따라 개시결정 이후 납부 |
| 구분 | 항목 | 금액(원) | 납부 시기 |
|---|---|---|---|
| 인지대 | 파산신청 | 30,000 | 파산신청서 접수 시 납부 |
| 송달료 | 기본 산정 | 40회분 + (채권자 수 × 3회분 × 4,700원) | 법원 안내에 따라 납부 |
법원 예납 명령에 따라 파산선고 전까지 납부합니다.
| 자산가액 | 예납액 |
|---|---|
| 5억 미만 | 500만원 |
| 5억원~10억원 미만 | 700만원 |
| 10억원~50억원 미만 | 1,200만원 |
| 50억원~100억원 미만 | 2,000만원 |
| 100억원~500억원 미만 | 3,000만원 |
| 500억원~1,000억원 미만 | 4,000만원 |
| 1,000억원 이상 | 5,000만원 |
NEXT STEP
현금흐름·채권 구조·자료 정합성을 먼저 정리해, 절차 리스크를 낮춥니다.